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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엔젤스

엔젤 투자와 소득 공제 이것만은 알고 하자

제가 이전에 정리한 "엔젤이 연말정산 세금공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를 읽어보시고 세무사/회계사인 디앤엘컴퍼니 선성관 대표가 전문가 관점에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은 제 세금공제에 대한 해석이 틀리지는 않았다이지만, 반대로 세무 입장에서 왜 이런 현실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공유합니다. 


역시 전문가와의 대화는 언제라도 즐겁습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에 내용은 현재 세법규정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신 것이 맞구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법규정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인증을 받지 못한 매우 early stage의 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저 역시 벤처기업도 아니고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도 아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종전에는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세법개정 시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같은 부분을 공론화하여 세법규정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세법이 소득공제의 혜택을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배경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 현행 규정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법에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투자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경우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고, 양도차손은 그 해에 발생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은 이월 불가)

- 그러나 주식양도차손은 그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소득과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손이 양도차익보다 많은 경우 그 금액은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성공율이 낮아서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의 세제혜택을 제공함에 있어 정부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1) 이러한 혜택을 무분별하게 또는 편법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2)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보다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다시 말하면, 세제혜택은 모두에게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적용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검증기준이 필요하고, 혜택을 배분하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치킨집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  이러한 관점에 세법은 다음과 같은 검증기준과 우선순위 적용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1)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거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투자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성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보다 우선적으로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물론 벤처기업 인증이나 기술평가가 해당 기업의 사업성과 성공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형식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로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치킨집을 운영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여도 소득공제를 무분별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는 반드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끼어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 기업, 지인의 기업에 어차피 투자를 하면서 설립이 까다롭지 않은 엔젤투자조합이라는 형태를 악용하여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아울러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장황하고 두서없지만 위 내용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빅뱅엔젤클럽 파운더 황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