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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실리콘밸리

유투브의 소녀시대는 저작권에 안전한가?


아래의 전자신문에 제가 쓴 글을 보고 구글에서 연락이 왔군요. 피상적으로 유투브에 올라온 방송 콘텐츠들이 대부분 불법 동영상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쓴 글인데, 사실은 이를 모두 저작관 관리 기술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래는 구글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전자신문의 제 글 - 강남스타일과 실명제 사각지대

청강대 모바일스쿨 황병선교수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샌드바인의 2011년 글로벌 인터넷 리포트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유선 인터넷이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간의 트래픽 49.2%가 리얼타임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됐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을 뜻한다. 비율도 2009년 29.5%에서 2011년 49.2%로 급상승했다.

세계에서 소비자가 인터넷 동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유튜브다. 2011년 기준으로 한 달에 1억명 이상의 소비자가 방문했다. 매일 올라오는 동영상 길이는 8년 동안 시청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하루에 30억편 이상의 동영상이 소비됐다.

하지만 유튜브 서비스는 실명제 사각지대고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는 동영상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청소년이 보면 유해한 성인물 비디오도 회원 가입 없이 시청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게임보다도 유해성이 높을 수 있는 서비스를 여성가족부는 왜 그대로 방치하는지 궁금하다.

국내 회사는 동영상 서비스를 당연하게도 국내법에 따라 여러 절차를 지키면서 운영했다. 소비자는 회원 가입을 해야 했고 실명제를 지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했다. 한때 판도라TV가 성공적인 벤처로 회자되기도 했지만 옛날이야기다.

유튜브는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인 2010년에 국내에서도 동영상 서비스로 1위에 올라섰다. 정부에서는 유튜브에도 제한적 실명확인제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거부했고 한국은 업로드를 배제하면서 대응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법망을 피한 것뿐이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에 역차별에 가까운 실명제 덕분에 소비자가 간편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면서 유튜브가 1위로 성공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유튜브가 `강남스타일`과 싸이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줬다. 이유는 간단하다. 유튜브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가 보기엔 점잖치 못한 싸이의 노래를 세계 소비자가 7900만회 이상 시청했다. 인기를 끌게 되니 자연스럽게 CNN에 두 차례 소개됐고, 싸이는 미국 TV 아침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했다.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 있었다는 얘기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나는 최소한 콘텐츠에 대해서만큼은 소비자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경제나 정치 문제가 아니라면, 다수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음악과 영상 같은 콘텐츠 분야라면, 자율과 진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다수의 자정 능력이 우리가 가져야 할 문화 수준이고 선진국의 품격이다.


그림 원본

구글에서 받은 저작관 기술 관련 내용

콘텐츠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서 능동적, 적극적인 방식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유튜브의 독창적인 저작권 관리 기술

콘텐츠 검증 기술 (CID: Contents IDentification)

콘텐츠 검증 기술 (Contents Identification)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하는 제작자(콘텐츠 소유권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한 강력하고 독창적인 유튜브 만의 기술이다.

유튜브는 저작권자의 원본 저작물을 고유한 참조 파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시스템 상에서 사용자가 올리는 모든 영상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다. 매일 약 100년 분량의 동영상을 자동적으로 스캐닝한 후, 원본과의 대조 작업을 통해 원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포함한 동영상을 분류한다.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의 요소를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영상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분류된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권한 역시 저작권자에게 제공한다. 저작권자가 본인의 고유의 영상과 같거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매칭된 영상들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1) 공유금지(차단) 2) 추적 3) 광고 수익화라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이 옵션은 매칭된 영상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처리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차단은 말 그대로 원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한 것으로 매칭되는 영상을 더 이상 사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막는 것이고, 추적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콘텐츠의 공유 상태를 지켜 보는 것을 의미하며, 광고 수익화는 매칭된 영상들에도 광고를 붙여 해당 광고 수익을 원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원 저작권자의 영상을 편집, 가공해 재 사용하거나, 전체 길이 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업로드 한 경우에도, 콘텐츠 검증 기술을 통해 저작권 보호 대상 영상을 구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원 저작권자가 매칭된 영상에도 광고를 붙일 수 있으며, 이 영상들이 재생될 때 발생하는 광고 수익 역시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광고 수익은 저작권자와 유튜브가 나눠 갖게 되고, 동영상 게시자에게는 별도의 수익이 없다.

‘광고 수익화'라는 옵션은,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 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무조건 차단하고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고를 붙여 해당 영상의 조회가 많이 일어날 수록 원 저작권자가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진일보한 저작권 보호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되는 수 많은 플랫폼들을 일일이 조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튜브는 자체적인 기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전세계 유튜브 파트너들이 이 콘텐츠 검증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 음반 제작사, 방송사, 웹 콘텐츠 제작사부터 1인 제작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CID 기술을 기반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  

콘텐츠 검증 기술은 오디오 ID와 비디오 ID, 이 두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즉 오디오와 영상 정보 모두 존재하는 시청각 콘텐츠 뿐만 아니라, 오디오 전용 콘텐츠(음악 전용) 혹은 동영상만 있는 콘텐츠(오디오 정보가 없는 동영상)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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