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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엔젤스

엔젤이 연말정산 세금공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벤처에 투자한 엔젤투자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금 공제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빅뱅엔젤클럽 파운더로서 개인투자자로 또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4년 변경된 벤처기업 출자에 관련된 소득공제 개요입니다.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ᆞ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ᆞ투자액 : 50% 5천만원 초과 출자ᆞ투자액 :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제외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여기서  2014년 연말정산 세법이 바뀌면서 "벤처기업"만이 아니라는게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관심있는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것 내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2014년 조세특례에 대한 변경 조항 내용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2 제2항, 제4항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해보시면 개인/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벤처기업등"의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개인투자조합이라 함)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투자한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후에 투자했거나, 또는 아래 기술평가보증기업에서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에게 투자한 경우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여러분이 투자하기 전에 스타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벤처기업에 준하는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인 상태에서 엔젤투자를 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정부에 질문해 보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의 기업이 과연 엔젤투자를 받을 필요가 높을까요? 아니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전의 기업이 엔젤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투자한 대부분의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전이던가 또는 위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기 전의 기업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이런 멋진(?) 조건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셨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투자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특별히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전체를 보시고 싶다면 이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엔젤투자의 세액 공제에 대한 제일 정리잘 된 내용은 이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인증 절차를 보시면 "벤처기업등"에서 정의하는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평가보증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절세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빅뱅엔젤클럽 파운더 / 황병선